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판결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재판하거나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하여 다시 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심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원래 판결에서 확인 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심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원래 판결 적용 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7. 재판기관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재판원들은 기피하지 않았다.
8. 무소송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장 부재 판결 없음;
1 1, 원심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했습니다.
12.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13.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했을 때, 그는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와 편애의 혐의를 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1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규정: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