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를 포함한다.
1. 경제권 경제권은 경제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일정한 경제권익, 즉 의무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자격을 말한다. 경제적 권리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1)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경제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일정한 재산을 지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다.
(2) 경제권 주체는 자신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법, 법규 또는 합의에 따라 특정 의무주체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3) 경제의무주체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 경제권리주체는 관련 기관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강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경제의무 경제의무는 경제법률관계의 주체가 법률에서 규정한 어떤 행위나 누락의 구속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의무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1) 법률, 규정 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의무를 지는 주체는 경제권 주체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
(2) 경제의무주체는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강제력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경제의무주체는 법률, 규정 또는 계약규정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이행하며, 상술한 규정 이외의 요구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경제법관계에서 경제법관계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권리와 경제의무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등한 경제 법률 관계에서 경제적 권리와 경제적 의무는 자발적이고 유상이다. 경제법률관계의 관리에서 권리주체가 누리는 권리는 국가의 인가에서 비롯되며, 경제권리의무는 보상성이 아니다. 노동경제법률관계에서 경제적 권리와 의무는 자발적이고 유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