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는 사실 비교적 간단하다. 용의자가 공짜 점심을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자친구와 해산물 마트에 갈 때마다 비교적 비싼 음식 (예: 연어, 두리안 등) 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갑니다. 먹고 나서 여자친구를 옆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남자는 뷔페에 가서 계산해서 쇼핑백 한 개만 지불할 것이다. 마지막 식사를 결산할 때, 점내 직원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했다. 공안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 남자는 연이어 네 차례나 도주했고, 매번 비싼 식재료를 소비할 때마다 총 2 152? 1 위안.
법원은 우리나라 형법 제 264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안을 심리했다. 그 남자는 해산물 가게의 허가 없이 해산물 가게 안의 비싼 음식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여러 차례 발생했다. 소비 후 도피하는 허상을 만들다. 그의 지출은 2000 여 위안에 달하여 비교적 크다. 절도죄의 정의에 따르면, 그의 행위는 이미 절도죄로 구성되었다. 절도죄가 성립되어 액수가 더 큰 징역 3 년 이상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사건 발생 후 주동적으로 범죄 과정을 교대해 해산물 가게 손실을 제때에 배상해 양형이 적당하다.
그 사람의 행동은 너무 기묘해서 그는 순진하게 자신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서 손을 뻗으면 잡힐 겁니다. 어떤 요행 심리도 보고하지 마라. 지금 이 젊은이는 틀림없이 매우 후회할 것이다. 법률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