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 () 시대에 정위 () 는 수석형옥으로 각지에서 중안 재판을 의심했다. 한경제, 한애제, 동한 말년의 한헌제, 남조의 양무제는 네 번이나 대리를 바꾸었지만, 모두 다시 살아났다. 북제 맞춤화는 대리사를 관명으로 하고 대리사 경을 관명으로 한다. 수나라 이후에 사용하다. 달리의 뜻은 고대에는 손바닥형을 흙이라고 불렀고, 도리라고도 했다. 한정은 이 단어를 확대하여 천관 귀인의 감옥에서 대리라는 뜻을 얻었다. 대리사가 결정한 사건은 반드시 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큰 사건에서 당나라는 대리사경, 상서, 사법부 시랑으로, 어사와 함께 3 사로 불린다. 명청양조는 대리사 형부 도찰원이 공동으로 심사하여 3 법부라고 부른다. 감옥의 제 3 권을 결정하는 것은 형부에 있지만 대리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신성한 판결을 발휘할 수 있다. 수나라 초 대리사 관직은 긍정적이었고, 동제는 3 급에서 당통으로 바뀌었다. 명청은 모두 긍정적이다. 조정의 중대 정치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청광서 24 년 (1898) 은 형부에 편입된 적이 있다. 청광서 32 년 (1906) 은 대리원으로 바뀌었다.
법원을 심사하다
공식 서명. 명청 최고감찰 탄핵 건의기관 명홍무 15 년 (1382), 전대가 설립한 어사대를 도찰원으로 바꿔 어사 위관, 부검열, 여어사를 부도독으로 바꾸었다. 13 도에 따르면 감찰 검열 설립, 각 군 순시, 관원 면직 전문 조사. 청대에 이르러 좌우 부도사 () 는 총재 (), 총재 () 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명대, 모두 수도 검열 () 과 부도사 () 를 부가호칭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행동을 용이하게 했다. 옹정원년 (기원 1723 년) 은 6 과의 합병으로 통칭하여 과도라고 한다. 건륭 13 년 (1748), 좌서는 흠차대신으로 폐지되었다.
형부 (중국 고대)
중국 고대 정부 사무실. 동한 때, 상서조는 형감 이천석을 관장하고, 삼공조는 사건을 관장한다. 웨이와 진 후, 샹 카오 sangong, Bibi, 모든 공식 감옥, 노래, 리앙, 첸, 북한 북제 모두 공식 대법관 을 설정합니다. 수문제는 6 부제를 건립하였다. 북제 초에 두관을 설치하다. 명나라 chengzu 3 년 (583), 형부, 장관 대법관으로 개칭. 두 번째 관원인 양도는 시랑으로 임명되었다. 후세는 모두 형부로 법옥을 관장하며 대법원의 대리사와 나란히 있지만 원나라는 형부만 설치하고 대리사는 없다. 명청시대에 형부는 전국 형벌법령과 범죄자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감사팀 대리사와 함께 대안 요안의 최종심과 재심을 담당하는' 삼법제' 였다. 광서 32 년 (1906) 청정부는' 입헌 모방' 을 발표하고 형부를 법무부로 바꿨다. 징벌의 이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