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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지 않고 기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건 심리가 막혀 법적 제재와 자신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

첫째, 사건 심리가 막히다

한 당사자가 기소한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법원은 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사건이 연기될 수도 있고, 필요한 당사자가 부족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다. 원고에게 이것은 그의 항소가 제때에 심리와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재판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생활과 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법적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정에 대한 불경, 법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쪽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결석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 자신의 권익이 손상되었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당사자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박할 수 없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원은 기존의 증거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적절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소 후 법정에 오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판이 막히고, 법적 제재를 받고, 자신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모두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