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혼법은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3.' 노인권익보장법' 제 11 조는 부양인이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보살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우리 나라 법률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법적 의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자녀가 독립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부양교육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부모 부양 의무 이행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부모의 잘못된 행위가 자녀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녀에게 부양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유죄, 부모의 학대, 자녀 유기죄 등이 있다.
경제소득이 없는 기혼 딸은 여전히 부양의무가 있다. 시집간 딸은 수입이 없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부양비는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별거했는지 여부, 별거가 공평한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부모가 자식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부모에게 부양 의무를 져야 한다. 각 아이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양은 각 아이의 생활과 경제 조건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 자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과 결혼 당시 지원금을 부양지원 의무 이행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