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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전 업주 대회가 민사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법률 분석:

업주위원회는 소송 주체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설계의 가치로 볼 때, 업주위원회를 설립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업주가 한 집단으로서 수행하는 민사활동을 더욱 질서 있고 제도화되고 효율적으로 하고, 업주가 개인으로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나 업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부동산 관리 구역 내 전체 업주를 대표하고 업주의 권익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업주위원회는 각종 업주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직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영구적이다. 소유주의 권리 보호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공공 권익이 법적 수단을 통해 만회되어야 하며, 소송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실체법상 업주위원회는 일정한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의 집행기관으로 업주를 대표해 업주대회에서 선임한 부동산 관리업체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업주위원회가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민사주체 자격을 확정한 것은 민사소송 주체 자격을 갖춘 기초이다.

(3) 업주위원회는 민사소송주체' 기타 조직' 의 요구에 부합한다.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나 업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부동산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성립되었다. 그것은 법적 지위, 일정한 조직 구조 및 경영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업주위원회의 행위는 업주대회의 구속을 받지만, 대외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권리의무는 결국 전체 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는 소송주체 자격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민사주체와 민사소송주체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독립된 민사주체 자격 없이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없고, 소송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0 조 * * * 업주대회 또는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