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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둥 농촌 도로 조례의 법적 책임
제 46 조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에 무단으로 검문소, 요금을 설정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4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조례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교통 주관부의 허가 없이

(2) 제 3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관선, 케이블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매설하는 것이다.

전항 제 (2) 항 행위가 있어 기한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치우고 관련 비용은 건설자가 부담한다.

제 48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촌 도로를 파손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1) 제 39 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농촌 도로를 점유하고 발굴하는 것

(2) 본 조례 제 40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 기술 표준에 따라 교량, 나루터 또는 발기, 매설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동의하지 않거나 건설하지 않았다.

(3) 제 4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에 종사한다.

(4) 제 4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철륜 차량, 무한궤도 차량 및 농촌 도로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타 차량과 기계가 무단으로 주행한다.

(5) 본 조례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 교량, 터널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농촌 도로, 교량, 터널을 무단으로 주행한다.

(6) 제 45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 부속 시설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개조하는 것이다.

제 49 조 본 조례 제 45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지 범위 내에 도로 표지 이외의 표지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여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철거하고, 관련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 50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 42 조 규정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51 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농촌 도로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2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농촌도로 건설, 보양 및 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