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은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다.
(a) 처리 상황을 알리십시오:
1.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혼인자유사건에 대한 폭력 간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13. 학대 사건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부패 사건 (형법 제 270 조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1. 고의적 상해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형법 제 245 조 규정);
1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형법 제 252 조 규정)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됨);
기권죄 (형법 제 26 1 조 규정);
위조품 생산 판매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⒏ 사건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본 단락에 규정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알려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이미 고소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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