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은 계약 기반 민법이며, 그 기본 원칙은 계약법 관계를 규정할 때 따르는 기본 원칙과 기본 법률 제도이며, 주로 1 을 포함한다. 자발적 원칙: 계약의 서명과 이행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즉, 계약은 쌍방이 자원하고 동등하게 서명해야 하며 사기, 강압 등의 수단으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 2. 평등원칙: 계약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강자와 강자의 관계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호혜적이어야 한다. 3. 성실신용원칙: 계약 쌍방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하며, 계약 이행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공평원칙: 계약 쌍방은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5. 보상원칙: 계약은 이익의 상호교환이어야 합니다. 즉, 쌍방은 모두 상응하는 이익을 얻어야 하며, 한 쪽만 이익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쪽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6. 구속력 원칙: 서명된 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및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법에서 매우 중요하며 계약의 서명과 이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을 제공한다. 동시에, 이러한 원칙들의 효과적인 시행은 시장 경제 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계약의 조항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합니까? 모든 계약 조건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조항은 법률 법규나 공서 양속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일부 조항이 모호하거나 모호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법률과 현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서명과 이행을 보장하며 상업거래와 개인계약 이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 조 당사자 쌍방 혹은 다방면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