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임금지불에 관한 법률법규는 임금이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법정 공휴일, 혼상휴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반드시 월별로 지불해야 한다. 즉,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지급됩니다. 시간당 임금제, 주임금제를 시행하는 사람도 일별 또는 주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특정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관련 약속이나 계약에 따라 노동 임무를 완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인이 대납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다음과 같은 임금 삭감은 "공제" 에 속하지 않는다.
(1) 은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체결 된 노동 계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된 공장 규정 공장 규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기업의 임금 총액은 경제효과와 연계되어 있고, 경제효과가 하행되고, 임금은 반드시 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직원 휴가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5 조
임금은 법정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화폐를 실물이나 유가 증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