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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 은 어떤 법률 제도를 확정합니까?
안전생산법' 은 우리나라 안전생산의 기본법으로서 매우 풍부한 법적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확정된 7 가지 기본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 7 가지 기본 법률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은 주로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시스템,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자체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 안전 감독 및 검사원의 책임, 사회 풀뿌리 조직 및 뉴스 매체의 안전 생산 감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

둘째,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시스템. 이 시스템은 주로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조건, 안전 관리 기관 및 직원 배치, 안전 투자, 실무자 안전 자격, 안전 조건 시연 및 안전 평가, 건설 프로젝트 "3 가지 동시", 안전 시설 설계 검토 및 완료 수락, 안전 기술 장비 관리, 생산 및 운영 장소 안전 관리, 사회 상해 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생산 및 운영 단위 안전 책임자는 테이블 고용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생산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의 재직 자격 및 안전 생산 업무에서의 주요 책임을 포함한다.

넷째, 안전 생산에서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제도. 주로 생산 경영 단위 종사자들이 생산 경영 활동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포함한다.

다섯째, 안전 중개 서비스 시스템. 이 제도는 주로 안전평가, 평가, 검사, 검사 및 컨설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안전중개기구와 안전전문가의 법적 지위, 임무 및 책임을 포함한다.

여섯째, 안전 생산 책임제. 이 시스템은 주로 안전 생산 책임의 주체 책임의 결정과 형식, 안전 생산의 기관, 근거, 절차 및 법적 책임을 포함한다.

일곱째, 사고 응급 및 처리 시스템. 이 제도는 주로 사고 응급계획 수립, 사고 응급체계 수립,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원칙, 사고 책임 및 절차, 사고 책임 추궁, 사고 정보 발표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