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의 생리 휴가를 규정하는 전문 법률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법은 여직원 생리기간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일부 지역과 기업도 관련 규정을 제정해 여직원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주었다. 예를 들어, 20 16 베이징시는' 여직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의견' 을 내놓고, 여직공이 생리적인 이유로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유급 병가, 사휴가 등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관련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20 18 에서' 생리휴가' 정책을 내놓아 여성 직원들에게 3 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했다.
여성의 생리 휴가는 법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여성의 생리 휴가가 법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한편, 여성의 생리휴가는 특별한 생리적 필요이므로 합리적인 중시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여성의 생리휴가를 법적 규정에 포함시키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균형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여성의 생리기간 휴가를 규정하는 전문 법률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동법' 은 여직원이 생리기간 동안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지역과 기업들도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여직원에게 일정한 생리 휴가를 주었다. 휴가를 내야 한다면, 제때에 기업과 소통하여 관련 정책을 이해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저장성 여직원 노동보호방법'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고공 저온 작업과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작업에 종사하는 여직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임시로 조정하거나 1 ~ 2 일간의 유급 휴식을 주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따르면 심한 생리통과 월경이 많은 여직원은 생리 기간 동안 1 ~ 2 일간의 유급 휴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