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지도자에게 부상을 당한 것은 산업상해가 아닌가?
근무기간 중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업무상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최초 지정병원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 증명서와 직업병 진단 증명서
3. 기업의 산업재해 보고서는 산업재해 사상자 통계 범위에 속하며 안전감독부에 보고하여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부상당한 근로자의 신분증과 기업과의 노동관계 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 자료:
(1) 교통사고에 속하며 공안교통관리부의 책임확인서나 관련 처리증명서를 제출한다.
(2) 근무 중 행방불명,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 판정서를 제출한다.
(3)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기업이 낸 업무압력증명서를 제출한다.
(4) 공사로 불구가 된 퇴역 병사들이 기업 근무 후 부상이 재발한 경우' 장애군인증' 과 병원 부상이 재발한 진단증명서를 제출한다.
(5) 긴급 구조, 재난 구호, 구조 등 국가, 사회, 공익 보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업이나 현급 정부 민정 부문, 공안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기타 특수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6. 기업 영업허가증 사본, 기업노동 (인사) 부문 소개서, 경영인 신분증.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기업 직원 사상자 등기표' 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세 번째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친족이 대신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의 위탁증명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업노조조직이 산업재해직원을 대표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기업노조의 소개서와 경영자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배상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근무기간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산업재해부서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근무기간의 상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인정하고 명확하게 인정해야 합리적인 배상을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