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관리법
토지 개발, 이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1986 년' 토지관리법' 을 공포하고 1998 년 최신 개정을 실시했으며 토지 소유권, 토지계획, 토지징용, 보상제도 보완했다. 이 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입법 취지와 지도 사상으로 확정하고 토지 개발, 이용, 보호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며 토지 사용 통제 제도, 경작지 보호 제도, 토지 사용 총량 통제 제도의 내용을 증가시켜 자원 입법의 많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1998 국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를 발표해 토지관리법의 각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했다.
(2) 해양 환경 보호법
해양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1982' 해양환경보호법' 을 반포했다. 1999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 은 기존 시한 통치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3 동시' 제도, 해양환경오염 민사손해배상제도 등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에 따라 새로운 관리제도를 마련했다. 주로 해양 생태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 계획 시스템, 주요 해역 오염 물질 총량 통제 시스템, 해양 환경 표준 시스템, 하수도 및 투기비 시스템, 기한 관리 시스템,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후진 기술 및 장비 제거 시스템,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정보 관리 시스템, 해양 오염 사고 비상 시스템, 현장 검사 시스템, 선박 기름 오염 보험 및 기름 오염 피해 보상 기금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⑶ 어업법
2000 년 1986 에 반포된 어업법을 개정했고, 신어업법의 반포는 어업자원과 어업생태환경의 보호를 강조하고, 국가가 수역에 대한 통일계획을 강조하고, 양식허가제도를 개정하고, 중요한 양식수역의 보호를 중시하고, 수산모종의 관리를 규범하고, 양식병예방 규정을 늘렸다. 동시에 어획 강도의 통제를 중시하고, 어업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상응하는 법률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⑷ "해역 이용 관리법"
200 1.65438 10 월 27 일 공포된' 해역사용관리법' 은' 해역사용관리잠행조례' 를 대체했다. 주로 해양기능구역제도, 해역사용신청승인제도, 해역사용권제도 해역사용관리법' 공포는 우리나라 해양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보증으로, 우리나라 해양발전이 무질서, 과잉, 무상상태에서 과학, 합리적, 조화, 질서 있는 상태로 바뀌는 분수령이다.
또 국무원, 국가해양국, 환경보호국, 농업부 등은' 간척 건설지 조례',' 기본 농지 보호조례',' 토지위법사건 처리 잠행 조치',' 해역사용권 등록 잠행 조치',' 해역사용 신청 승인 잠행 조치',' 해역사용권 논란 조정 방법' 을 반포했다
2. 지방법
광둥 () 성은' 광둥성 토지관리 시행 방법',' 광둥 () 성 징용 농촌 집단 모든 토지에 대한 보상비 관리 방법',' 광둥성 토지소유권 분쟁 처리조례',' 광동성 해역 사용 관리조례',' 일부 현시 규정' 을 제정하고, 해역 사용 관리 및 어업 개발 관리 규정 (예: 광동성 개정 결정, 해역 사용료 징수) 을 제정했다
광시장족자치구 토지관리 시행 방법',' 광시장족 자치구 어업관리 시행 방법',' 광시장족 자치구 해역 사용 관리방법',' 광시장족 자치구 어업관리 시행 방법',' 광시장족 자치구 수산 모종 관리 방법' 등을 제정했다.
하이난성 해양청은' 하이난성 해역 이용 가능성 논증 관리 규정 (시범)',' 하이난성 해역 사용 가능성 논증 가이드 (시범)',' 하이난성 해역 사용 프로젝트 기록 관리 규정 (시범)' 을 제정했고, 하이난성 사람들은 9 월보다 큰' 하이난성 맹그로브 보호 규정',/KLOC 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