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이를 때리는 학부모는 부상이 경상을 구성해 치안관리처벌 수준에 이르면 치안처벌을 받게 된다.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것은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해 학부모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형을 선고받은 후,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한쪽이 가정 폭력을 가하면 상대방, 즉 신체폭력, 힘껏 구타하고 잡아당겨 신체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되면 의도적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성인은 자녀 양육의 의무만 있을 뿐 함부로 욕할 권리는 없다. 어른이 아이를 꾸짖는 것은 대부분 징계 방법이 부적절하다. 결과는 심각하지 않다. 교육을 비판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자주 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결과가 심각하며, 이미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나 만 18 세 미만의 동의 없이 장기를 채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본인의 뜻에 어긋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가까운 친척의 뜻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