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쌍방 논란 소송에 대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독립 청구권을 제시하여 일방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이미 시작된 소송에 참여하는 근거는 본 사건의 원래 피고가 논란을 제기한 소송에 대한 주장의 독립을 주장하는 권리다. 이 주장은 모든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 클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이란 제 3 자가 쌍방 분쟁의 소송에 대한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실체 권리를 가리킨다. 즉 양측 분쟁의 민사권권은 자기에게 속하며 원고도 피고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 요청도 반대하고 피고의 소송 요청도 반대하고 독립 실체권으로 당사자가 이미 시작한 소송에 참가하여 인민법원에 재판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민사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지위가 독특하여 원고도 피고도 아니다. 이미 시작된 소송에 참여한 제 3 자가 있는데, 그 신분은 이번 소송의 원고도 피고도 아니고, 그가 제기한 소송의 원고이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시종 그 소송의 원고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송에 참여한 피고이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사실상 두 개의 독립된 소송,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이 합병되었다. 둘째,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여 소송. 이에 따라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의 지위에 있으며,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 사건에서 원고와 똑같은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6 조 * * *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