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4 조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도급자나 책임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으며, 단체경제조직의 분립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가족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 조 계약자는 계약자에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도록 강요하고, 계약자는 제 3 자와의 유동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지지해야 한다.
계약자가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토지청부경영권을 유통하는 것을 막고, 청부업자가 방해와 손해배상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제 13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토지 청부 경영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은 양도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나 고용주는 동의하지 않거나 진술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