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은 법률의 기초이며, 법은 인간 행위의 준칙이다. 인간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응답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성실한 신용은 제왕의 조항이며 법률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법주체제도, 권리의무, 책임제도 모두 성실신용의 제왕의 지위를 보여준다. 민사소송법에서 성실신용원칙에 대한 인식은 민사실체법에서 같은 개념으로 시작되므로 선인의 사유 논리를 따르기 위해 민사실체법의 성실신용원칙부터 내 생각을 시작했다. 성실은 원래 일종의 도덕규범이다. 소송 성실성의 원칙은 도덕규범을 법으로 흡수하고 운용하여 도덕규범을 합법화하고 당사자, 법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법률과 도덕수단의 규범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실신용원칙은 집행 절차에서의 적용으로 성실하고 선량한 도덕기준에 의거해 발효법서 확정된 내용의 실현을 보장하면서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화해 사기 금지. 발효법문서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처벌 원칙에 따라 완전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화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위협, 사기, 유혹, 심각한 오해 등으로 상대방에게 화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화해 협정 집행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제 3 자가 이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법관행에서는 집행인과 제 3 인의 악의적인 담합이 종종 있고, 제 3 자는 부당한 이유로 집행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시행 중인 성실 규칙을 규정해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3) 법원이 집행한 성실한 신용 요구. 민사소송법 제 222 조, 제 223 조는 집행 기간 동안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비를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집행인에게 지불하도록 적극적으로 명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집행인의 실제 상황을 성실하고 선의로 보살펴야 하며, 피집행인이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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