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 경상은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 속하며, 양형 상황으로 볼 때 2 급 경미상보다 더 무겁다. 첫째, 국가 관련 법규 차원에서 경상과 경미상을 구분하는 양형기준이 없다. 대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경상과 경미상을 구별하지 않았고, 다른 배상기준을 확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형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규정할 때 경상을 경미상과 경상으로 구별하지 않았고, 다른 양형기준을 규정하지도 않았다. 원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시범) 은 중상을 중상과 중상으로 나누지 않고 경상을 경상과 경미상으로 나누었다. 새로운 인신상해 정도 감정 기준은 중상과 경상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며, 주로 인신상해 검진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법의학에서 손상 관계를 처리할 때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오래된 감정 기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손상이 이전의 상해/질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즉 두 가지 작용이 상당할 경우, 본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손상 정도를 적절히 낮춰야 합니다. 즉, 중상 1 급과 중상 2 급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상 1 급이나 경상 2 급으로, 경상 1 급과 경상 2 급으로, 경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합형형은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는 고의로 경상을 입히는 양형기준을 가리킨다. (a) 의도적 상해로 인한 경상 (부상이 경상에 가깝거나 경미상으로 이해됨),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하는 경우, 기준형은 구속이나 통제이다.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부상 정도는 경미상에 가깝고, 기준형은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다. 상처가 경미함과 심각함 사이에 있다면, 기준 처벌은 1 년 감금이다. 부상이 중상에 가까운 경우 (경상으로 이해됨) 기준형은 1 년 6 개월의 징역이다. 경상 2 급, 1 급 양형기준은 참고해주세요!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