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감독에서 보건위원회의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안전 기준 및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보건위는 식품안전기준 개발,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한다.
2, 식품 안전 감독 법 집행. 위건위는 다른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식품 생산, 유통, 외식 과정을 감독하고 법을 집행하여 식품 안전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식품 안전 사고의 응급 처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위는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응급처리를 실시하여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중건강을 보호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국무원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종합조정책임을 맡고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기준 제정, 식품안전정보 발표, 식품검사기관 자격조건 및 검사규범 제정을 담당하고, 중대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요약하자면, 보건위는 식품안전감독 방면에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식품안전기준 제정,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식품안전감독법 집행, 식품안전사고 응급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면 공중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