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없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토지를 강제징용할 수 있고, 어떤 곳은 공익에 속한다. 수용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농민의 모든 토지를 징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군사, 외교는 토지를 필요로 한다. (2) 정부가 실시한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우편 등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c)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생태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및 재해 감소, 문화 유물 보호, 지역 사회 종합 서비스, 사회 복지, 시립 유틸리티, 우푸 배치, 영열 보호 및 기타 공공 시설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4) 정부가 실시한 빈곤 구제 이전, 보장성 안거공사에 필요한 토지; (5)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지를 개발해야 한다. (6) 공익을 위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전 단락에 규정 된 건설 활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한다. 제 (4) 항과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 활동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개발 구획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농민의 집단 소유지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사 및 외교적 필요
(2) 정부가 실시한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우편 등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c)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생태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및 재해 감소, 문화 유물 보호, 지역 사회 종합 서비스, 사회 복지, 시립 유틸리티, 우푸 배치, 영열 보호 및 기타 공공 시설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4) 정부가 실시한 빈곤 구제 이전, 보장성 안거공사에 필요한 토지;
(5)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지를 개발해야 한다.
(6) 공익을 위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