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 된 행정 강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로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강제법도 행정법규에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세 가지 제한이 있다. 하나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국무원 행정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헌법 제 89 조는 국무원의 직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인 법률우선원칙, 즉 행정법규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만 규정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이 있으니, 행정 법규는 법률의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법률의 규정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기타 행정강제조치에 관해서는,' 행정강제법' 이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주택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요약: 행정법규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행정강제조치로는 제 9 조가 행정법규에 의해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제 4 항 동결예금, 송금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