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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아래층에서 누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누수가 주택 품질이 국가 기준에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증 기간 동안 손상된 소유주는 개발자에게 주택 누수를 수리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보증 기간과 범위에 따라 부동산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방수 요구 사항이 있는 화장실 주방 외벽의 누출 방지 보증 기간은 8 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윗층 업주가 확실히 인테리어나 수도관 설치로 아래층 업주가 물이 새는 경우, 윗층 집주인은 제때에 누수 원인을 규명하고 수리해야 하며, 부적절한 행위로 아래층 거주자에게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296 조는 부동산 권리자가 물, 배수, 교통, 배관 등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건물 방수재의 자연 노화로 물이 새는 경우 위층 아래층 업주 * * * 가 일부 수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주택 품질 문제인 경우 보증 기간 동안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문제를 일으킨 가구는 책임을 져야 하고, 다른 사용자의 손실은 배상해야 한다. 민사배상은 실제 손실로 제한된다 (물건의 실제 손실, 관련 손실, 재작업 수리로 인한 비용, 사람의 오공비 포함). 민법전' 제 184 조 재산손실 계산 방법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산손실을 계산한다. (1) 당사자가 손실이 위층 집주인 (잘못책임) 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배상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민사분쟁 처리를 참고한다. (3) 셀프 서비스: 1. 자결과 화해를 포함한 자조; 분쟁 주체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자결이란 분쟁의 한쪽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다른 쪽이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의 유사점은 모두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제 3 자의 참여도 없고, 어떠한 규범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사회 구제: 1. 조정 (소송 중재) 및 중재를 포함한 사회 구제. 그는 시민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사회적 힘에만 의존하는 메커니즘이다. 2. 조정은 제 3 자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 가 분쟁 쌍방에 와서 중재와 대화를 하고, 일정한 법률규범과 도덕규범으로 충돌 쌍방을 설득하여 상호 양해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정 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 4. 중재는 쌍방이 선정한 중재기관이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5. 중재는 중재와 달리 중재 판결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6. 중재는 중재와 마찬가지로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분쟁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5) 공제: 1. 공력 구제는 소송을 가리킨다. 2.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과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3.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로 동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소송 활동으로, 소송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로 정적으로 표현된다.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위층업주와 협상하거나 부동산, 거위원회와 조율해 누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상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물이 새는 것은 확실히 위층 업주가 초래한 것이며, 위층 업주들은 처리와 배상을 거부하고, 아래층 업주들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민법전 제 288 조는 부동산 인접 소유자가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