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민은 영주권이며, 개인이 한 나라에 영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2 조 중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출국할 수 없다.
(1)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사람.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방해국 (변) 환경관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 출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에 의해 송환되어 규정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습니다.
(5)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기관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 법률, 행정법규가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13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귀국을 요구하면 입국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주외사영관, 외교부가 위탁한 다른 주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그 친족을 통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