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직 임금 정산 1.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 (사퇴) 를 제안한 세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 승인 없이 30 일 전에 고용인 (수습기간은 3 일) 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인은 2 위를 불복하고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하고 30 일 앞당기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1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30 일 전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필요도 없고,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1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30 일 전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필요도 없고,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1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30 일 전에 노동계약을 해지할 필요도 없고,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1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할 근거가 없다. 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30 일 전에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하거나 비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1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50 조는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