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법 시행은 식품안전과 공중건강 및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식품안전법 시행을 통해 식품안전기준에 기반한 과학관리체계를 세우고 식품안전감독체제를 정비하며 각 감독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생산경영자를 확립하는 것은 식품안전제 1 책임자의 법적 의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업무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법제적으로 해결하고, 식품오염과 식품의 유해요인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 통제 및 제거하고, 식원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
(2)' 식품안전법' 의 시행은 우리나라 식품공업과 식품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필요성이다. 식품안전법' 시행을 통해 식품생산경영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식품생산자가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독촉하고, 식품생산경영에서 품질, 서비스, 신용도, 자율을 중시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좋은 품질과 믿을 만한 신용으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크게 추진하다. 동시에 식품안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을 중시하고 보장하는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식품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식품안전법' 의 시행은 사회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다. 식품안전법 시행, 법적 틀 안에서 식품안전 문제 해결, 사람 중심, 민생 보호, 권리 보호, 인민 대중의 가장 관심, 가장 직접적,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 해결, 사회의 조화와 안정 촉진, 과학발전관의 요구 사항 이행, 많은 인민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다. 동시에, 현재의' 식품위생법' 을 기초로 더욱 완벽한' 식품안전법' 을 제정하고' 농산물 품질안전법',' 농업법',' 동물방역법',' 제품질량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농약관리조례' 를 제정한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법률보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