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45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48 조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과 조사를 거쳐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사실을 조사한 후,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민사 소송에 대한 나의 견해
188. 제 2 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소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1 심 판결은 불수락, 기소 기각, 관할권 이의가 있는 사건이다.
(2)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 요청이 명백히 성립될 수 없는 사건
(3) 원심 심판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법적 오류가 있는 사건을 적용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심을 위한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