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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재산 상속
법률 분석: 1. 화교, 외국인이 중국에서 유산 상속을 신청하면 먼저 거주국 공증기관에 공증서를 신청해 신청인의 직업, 주소,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공증도 반드시 거주국 외교부나 외교부가 지정한 다른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 나라 주재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이 필요한 주요 사실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면 신청인은 중국 현지 관련 공증처에 직접 공증을 신청하고 공증처에서 상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상술한 공증서가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은 후 신청인은 상속인 사망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유산 소재지 공증처에 상속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공증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관련 상속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상속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부동산 관리 부서 (예: 주택 관리국, 은행 등) 에 갈 수 있다. ) 구체적인 상속 문제를 처리하다.

3. 신청인은 사정상 직접 중국에 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거나 불편할 경우,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고, 재산 소재지의 변호사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것은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수탁자의 이름, 주소 및 대리인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서는 신청자의 주거국에서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6 조 상속권 남녀 평등.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62 조 유증 집행은 유증자가 법에 따라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63 조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과 유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법정 상속인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법정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언장과 유증자가 수익율에 따라 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