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술한 공증서가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은 후 신청인은 상속인 사망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유산 소재지 공증처에 상속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공증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관련 상속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상속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부동산 관리 부서 (예: 주택 관리국, 은행 등) 에 갈 수 있다. ) 구체적인 상속 문제를 처리하다.
3. 신청인은 사정상 직접 중국에 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거나 불편할 경우,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고, 재산 소재지의 변호사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것은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수탁자의 이름, 주소 및 대리인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서는 신청자의 주거국에서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6 조 상속권 남녀 평등.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62 조 유증 집행은 유증자가 법에 따라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63 조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과 유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법정 상속인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법정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언장과 유증자가 수익율에 따라 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