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23787966
불만 사항:
불만은 위의 전화로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개인 불만 사항을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사무실로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원자가 사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실행합니다.
(1) 노동중재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직접 위임서에 서명하고 제출하고,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대리인이 로펌을 위해 파견한 집업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뢰인의 대리인은 시민이며, 의뢰인과 체결한 무료 대리 계약 및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법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피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5)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 (증명 자료에는 노동 계약, 임시 거주 허가, 취업 허가, 브랜드, 급여 카드, 급여 양식 (단일), 고용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처분 증명서 및 해고, 해고, 해지 (또는 해지) 노동 관계의 통지 또는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증명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을 각각 한 부씩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심사를 거쳐 반송해야 합니다.
(6) 제출 된 증거 자료 목록은 중복됩니다.
확장 데이터
불만의 법적 근거:
노동감사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바이두 백과-노동 중재
심양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각 구 현 노동보장감찰 접수기구 이름, 주소 및 연락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