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민족지역자치를 법제화, 규범화된 궤도에 점진적으로 포함시켜야 이 제도가 더 잘 시행될 수 있다.
민족지역자치법' 의 초안은 1950 년대에 시작되었고, 문혁이 멈춘 후 1980 에서 재개되었다. 17 번의 수정을 거쳐 초안은 결국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에서 5 월 1984 와 3 1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평등, 단결, 공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강조하며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기관과 권리를 규정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자주발전 경제의 구체적인 권리와 상급 국가기관이 지지와 도움을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학회 민족법학연구회 고문인 오준덕은 전국인민대표민족사무위원회 법안실 주임을 역임한 적이 있다. 그는 민족 지역 자치법의 초안 작성,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지역자치법에 반영된 개혁 혁신의 시대정신이 오늘날에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가지 혁신은이 법적 스타일에 대한 서문을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혁신은 서문에서 법적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다. 서문은 마지막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은 헌법에 규정된 민족지역자치제도의 기본법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 우리나라에서 민족지역자치법은 우리나라가 헌법이 서문에서 자신을 국가 근본법으로 선언한 것 외에 자신을 근본법으로 선언한 첫 번째 법이다. 이는 민족지역자치법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법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버금가는 기본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