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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금기증법
법률 분석: 직업 금기증은 배상할 수 있다.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사 전, 근무기간, 퇴근 후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일자리에서 벗어나 제대로 배치해야 한다. 직업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재활비, 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산업재해 보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여전히 배상권을 누리고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직업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의료와 생활보장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근무 전, 근무기간 및 이직 후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숙제를 할 수 없다. 직업 금기가 있는 근로자가 금기에 종사하는 숙제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건강검사에서 직업과 관련된 건강피해가 발견된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직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직업건강검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