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법권의 제한된 독립성. 서방 사법독립의 기초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다른 두 권력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고,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기관이지 입법기관만이 아니다. 행정기관, 사법기관과 상하권력, 수여와 감당, 감독, 감독 등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법은 근본적으로 인민대표대회와 독립할 수 없고, 행정권과는 독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대가 사법절차에 마음대로 개입하고 이미 부여된 사법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법기관은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 사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은 우리나라의 정치 원칙이자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당의 지도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당의 지도력은 주로 정치지도자, 사상지도자, 조직지도자이다. 당 단체나 당원이 사법기관에 간섭하여 법정절차 밖에서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사법독립뿐 아니라 검찰독립도 포함돼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도 하에서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과 사법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독립은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법독립의 특징은 당의 지도력,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