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 논란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 논란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됩니까?
법률 분석: 인사 분쟁의 처리 방식은 불만, 고소, 중재, 소송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95 조 공무원은 본인과 관련된 다음 인사처리에 불복하면 인사처리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처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불복한 경우,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사 처리를 한 동료 공무원 주관 부서나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리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처벌

(2) 해고 또는 해고;

(3) 강등;

(4) 정기 평가는 무능하다.

(5) 면직

(6) 사임 및 조기 퇴직 신청은 승인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임금, 복지 및 보험 대우를 확정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8)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만약 당신이 성 이하 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을 내린 상급 기관에 다시 한 번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공무원 항소사법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 항소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 공무원이 감사기관이 내린 본인 처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감사기관에 검토, 검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8 조 공무원은 기관과 그 지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05 조 임용제 공무원이 소재한 사업단위와 논란이 있는 경우 논란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는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주관부 대표, 고용기관 대표, 임용제 공무원 대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