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굴의 단일 상처나 흉터 길이가 4.5cm 보다 큰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 6.0cm 를 넘는다
2, 뺨 관통 부상, 피부 외상 또는 흉터 길이 1.0cm 이상.
3. 입술 전층 열상, 피부 상처 또는 흉터 길이가 1.0cm 를 초과합니다
4, 얼굴 덩어리 흉터, 단일 영역이 3.0cm2 보다 크거나 여러 누적 영역이 5.0cm2 보다 큽니다
5, 얼굴 플랩 작은 흉터 또는 비정상적인 안료, 누적 면적 8.0cm2 이상
안와 골절 (단순 안와 골절 제외).
7. 눈꺼풀 결손.
8. 홑꺼풀이 살짝 뒤집힙니다.
9. 윗눈꺼풀의 한쪽이 늘어져 동공을 가린다.
10,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1 1, 눈물기 손상 동반 눈물 1 예.
12, 귓바퀴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6.0cm 보다 큽니다.
13, 귓바퀴 분리, 결손 또는 계약 기형은 하나의 귓바퀴 면적의 15% 이상에 해당한다.
14, 코끝 또는 한쪽 코날개 결손.
15, 비강 분쇄 골절; 양측 비강 골절; 상악 정면 골절을 동반 한 비강 골절; 비강 중격 골절을 동반 한 비강 골절; 양측 위턱이 갑자기 골절되다.
16, 혀 결함.
17, 이가 없거나 이가 2 개 이상 부러졌습니다.
18, 이하선, 턱하선 또는 설하선의 실질적인 손상.
19, 부상으로 인한 I 도 입입이 어렵다.
20, 턱뼈 골절 (치조돌기 골절과 한면 위턱돌기 골절 제외).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 제 1 항은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에 따르면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