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다음 행위는 경제와 법적 사실에 속합니까?
다음 행위는 경제와 법적 사실에 속합니까?
경제법 사실은 경제법 규범에 규정된 경제법 관계의 발생, 변화,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경제법행위는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면에서 표현한 법적 사실을 말한다.

경제법률행위는 시장경제 운영중인 정부의 개입 활동의 다양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다. 또한 경제법행위는 민사법행위 및 행정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류 이론도 경제법행위의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는 기본 분류만 수행합니다.

(1) 정부 행위 및 시장 주체 행위

행위 주체에 따라 경제법 행위는 정부 행위와 시장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현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 기업, 소비자라는 세 가지 행동주체는 경제법에 의해 조정되어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 거시 통제 행동 및 시장 규제 행동

정부가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임무와 기능에 따라 경제법행위는 거시규제 행위와 시장조절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시장 경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규제 메커니즘의 부족을 보완하고 일정한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각종 경제 지렛대를 활용해 거시적으로 경제 운영을 조절하고 총량과 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실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운행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나 외부의 비경제성을 줄이고, 개인의 이익성과 사회공익성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경제의 조화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거시적 규제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 경제를 규범화하여 공평한 자유 경쟁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시장 경제 운영에서 정부의 두 가지 기본 임무에 부합하며, 경제법 행위도 거시규제 행위와 시장 규제 행위로 각각 나타난다. 시장경제의 다른 주체로 볼 때 거시규제 행위와 시장 규제 행위로 나눌 수도 있다.

(3) 규제 행위 및 통제 행위

경제법률행위는 주체 법적 지위에 따라 규제행위와 통제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국가가 공법 수단으로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부문으로서 경제법에서 핵심 지위에 있으며, 그 행동은 시장경제와 시장 주체의 운영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법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규제행위는 거시통제기관과 시장통제기관의 거시조절과 시장조절행위를 가리킨다. 통제된 행위는 시장 주체가 규제와 규칙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행동을 구분하는 의미는 주체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감독 주체 행동체계에 대한 연구는 시장 매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