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다음 네 가지 방면에서 소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 활동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자연인에 속하며, 다른 제한은 없다.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면 된다. 사람과 단위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비교적 넓다.
두 번째는 주관이다.
본죄의 경우 주관적 요건은 고의적이다. 다른 사람이 정보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주관적인 마음가짐은 고의적이어야 하고, 과실은 본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한 판단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의라면 본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니라면, 다른 수단을 통해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 진일보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본죄로 인정하려면 객관적으로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행위, 즉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서버 호스팅,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범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분명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성범죄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정신적인 지원만 제공한다면, 정보네트워크 활동을 돕는 범죄가 아니다.
넷째, 침해 대상.
침해 대상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이버 질서와 사이버 안전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어야 한다. 이 방면의 위협은 매우 심각하다. 사이버 마비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정보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는 죄명을 특별히 제정해 이런 행위를 제지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87 조 bis * * * 정보 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는 범죄.
다른 사람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신 전송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광고 홍보, 지불 결제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병행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앞의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