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상소할 수 없다. 발효 심판은 확실히 착오가 있으므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중국의 형사와 민사재판은 2 심과 최종심제도를 기초로 한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항소와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10 일, 판결에 불복하는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3. 상소나 항소기간 동안 상소나 항소가 없는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 기간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민사 사건의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기간 동안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형사 항소 조건:
1, 자격을 갖춘 항소인과 항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는 판결 판결이어야합니다.
(1)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 요약 절차에 따른 1 심 판결, 2 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반송하고 1 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한 판결이다.
(2) 상소할 수 있는 판결로는 판결 불수락, 기소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 파산 신청 불수락, 파산 신청 기각 등이 있다.
법정 항소 기한을 준수하십시오.
(1)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판결문과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항소 기간은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2) 예외: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이내에 만료 전에 완료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인민법원은 즉시 기각 신청을 판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항소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다. 재심이란 상급인민법원 (또는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 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문서에 대한 사건 재심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