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이나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양수인은 주관적으로 선의입니다.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를 수락합니다.
부동산 또는 동산은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도되었습니다.
1. 주체적으로 양도측은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고 양도측은 민사행위능력자여야 한다.
2. 객체 방면에서 선의로 취득한 객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며, 배달을 공시 원칙으로, 등록을 공시 원칙으로 한다.
주관적으로 양수인은 선의여야 한다.
4. 객관적으로 말하면, 선의의 취득은 반드시 일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존재해야 하는데, 이것은 선의의 취득의 전제조건이다.
선의취득이란 동산의 점유자나 부동산의 명의등록자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선의로 그 재산을 취득하면 법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11 조 선의의 취득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재산법
제 106 조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제 108 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동산상의 원시 권리는 소멸된다. 단, 선의의 양도시 그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