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시민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단체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회 단체" 란 중국 시민이 회원 동의를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 단체를 말한다.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은 단위 구성원으로 사회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제 4 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조직 및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보호사회단체는 법률, 규정 및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국무부가 승인한 조직은 관련 업종, 학과 또는 업무 범위 내 사회조직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제 7 조 전국적인 사회단체는 국무원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지방성 사회단체는 지방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에 의해 관리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사회단체, 상급 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 등록관리.
제 8 조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이 관할하는 사회조직 거주지가 한 곳에 있지 않은 경우, 사회조직 거주지의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에 의뢰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감독 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회단체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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