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사업단위, 공기업 퇴직직자가 사망한 후 20 개월의 기본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에서 퇴직한 직공이 사망하면 6 개월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장례보조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직자의 경우 퇴직 후 기본연금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유가족이 받는 연금은 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구체적인 유급 월수는 사원이 근무하는 근무단위에 따라 다르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공기업에서 일하는 직공은 기본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가족이 연금을 받는 월 수가 많은데, 보통 20 개월의 기본급이다. 사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기본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가족이 연금을 받는 개월 수가 적고, 보통 6 개월의 기본급이다.
다음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1. 정년퇴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직장의 성격과 정년퇴직 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에 대한 부서의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2. 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년퇴직 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퇴직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3. 퇴직직원이 사망한 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도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주민 소비 수준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발전과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정년퇴직 근로자와 유족의 보장 문제도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요약하면, 은퇴 한 직원이 사망 한 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는 직원이 근무하는 직장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년퇴직 근로자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