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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생님은 마음대로 휴학하거나 퇴학할 수 있습니까?
고교 교사는 마음대로 휴교해서는 안 된다.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업무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일상 교육 교수 관리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적절히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임의로 휴교할 권리가 없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 및 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휴교하는 것은 일종의 변장체벌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성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지도자나 현지 교육국에 신고할 수 있다.

써우거우 묻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중고등학교 담임 근무조례 제 16 조 담임 선생님은 일상 교육 교수 관리에서 학생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비판할 권리가 있다.

선생님의 직접적인 신체공격에는 체벌, 역, 달리기, 무릎 꿇기, 쪼그리고 앉기, 벽, 육체노동, 일부러 물건으로 학생을 때리는 등의 처벌이 있다. 표절은 위장 체벌, 위협, 견책, 풍자, 비꼬기, 모욕, 비난과 같은 심리적 공격도 위장 체벌, 심지어 직접 신체공격보다 학생에게 더 큰 체벌, 비판에도 위장 체벌 혐의가 있다.

변상체벌은 위에서 언급한 체벌 외에 다른 형태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말한다. 변장체벌도 학생의 인격을 모욕하고 학생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베끼기 벌칙: 비정상적인 조작, 과도한 조작 강제 베끼기 벌칙. (작업의 구체적인 횟수는 일반적으로 단어와 법칙을 다섯 번 이상 베껴 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 규칙 등. 두 번 이상 사용했고 텍스트가 한 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벌금: 수량이든 형식이든.

3. 며칠 연속 당직을 서거나 청소를 하도록 벌을 받습니다.

4. 연습을 이유로 학생을 체벌합니다 (예: 달리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5, 교실을 제명하면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다.

6, 학생을 모욕하고, 학생을 풍자하다.

7. 교편을 두드려 물건을 버리다.

8. 지도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휴교하거나 학생이 모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