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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직업병,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노동중재, 사회보험을 설명한다.
직업병

생산노동자 중 직업 유해 요인으로 인한 특정 질병. 일반적으로 직업병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병의 발생은 직장과의 접촉에 해로운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복용량 (농도 또는 강도) 은 질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차이 분석을 통해 직업의 원인은 여전히 비직업의 원인보다 크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5 가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이른바 양로보험 (또는 양로보험제도) 이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세워진 사회보험제도다. 이 개념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1. 법정 범위 내의 노인들이 사회노동생활을 완전히 또는 기본적으로 퇴출한 후 연금보험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특징은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분리이다. 이른바' 기본' 이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 연령 제한 (국가마다 기준이 다름) 이 실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2.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을 기초로 보장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료보험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의료보험료를 미리 받고 의료보험기금을 세우는 계약 형식이다. 피보험자가 병이 나서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으러 가면, 의료 보험 기관은 그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줄 것이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국가나 사회가 생산, 업무 중 사고상해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생활보장, 경제보상, 의료치료, 직업재활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노동중재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의 법정 선행 절차이다. 어느 한쪽이 노동중재소송을 제기한 후 노동중재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은 소송 단계에서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과 증거를 재검토할 것이다.

사회보장

사회보험이란 국가를 주체로 하고, 임금 수입이 있는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생활원을 잃는 제도다. 입법 수단을 통해 사회력을 이용하여 이 노동자들의 소득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 기본 생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 재생산과 재생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내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