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인에게 집행인에게 재산 보고를 명령하는 집행통지서를 보냈다.
2. 피집행인에게 소비제한 명령을 내렸고, 자격을 갖춘 피집행인은 이미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올랐다.
3. 재산조사조치가 이미 소진되어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발견된 재산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입건 집행이 있은 지 벌써 3 개월이 넘었다.
피집행인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집행자나 다른 사람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미 법에 따라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미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절차를 시작하였다.
알다시피, 최종 버전은 피고가 이미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시행 절차의 엄격한 규범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끝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했고,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2) 피집행인에게 소비제한 명령을 내렸고, 자격을 갖춘 피집행인은 이미 불신집행인 명단에 포함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소비제한, 소비제한, 소비제한, 소비제한, 소비제한)
(3) 재산 조사 조치가 소진되어 집행인이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발견한 재산은 처리할 수 없다.
(4) 사건 시행일로부터 3 개월 이상;
(5) 피집행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이미 법에 따라 찾아냈다.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미 법에 따라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미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절차를 개시했다.
제 9 조 본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행법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재개 실행은 신청 집행 제한 기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집행 법원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본 집행절차가 끝난 후 5 년 이내에 집행법원은 6 개월마다 인터넷을 통해 감시시스템을 통해 집행인의 재산 상황을 조회한 후 조회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행 재개 조건에 부합하는 집행법원은 제때에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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