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적으로' 농민공' 은 보통 시스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육체노동자 위주의 농촌 호적 인원을 가리킨다. 그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하러 갔다.
2. 호적 성격에 따라' 농업호적' 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농민공' 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1980 년대에 농민공이 도시에서 일하려면 관련 비준이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1. 임금 지급: 농민공이 제때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노동계약: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과의 서면 노동계약을 추진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3. 사회보험: 농민공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선전지도를 강화하고, 가입률을 높인다.
4. 직업훈련: 직업기술훈련을 제공하여 농민공의 취업경쟁력과 직업발전능력을 높인다.
5. 법률 원조: 농민공에게 법률 자문과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산업재해보장: 산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하여, 부상당한 농민공이 제때에 효과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7. 주택조건: 농민공주택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8. 자녀 교육: 농민공 자녀의 등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권을 보장한다.
9. 권익 보호 메커니즘: 감독, 신고, 불만 처리 등을 포함한 농민 노동자 권익 보호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합니다.
요약하자면, 농민공은 주로 농업 호적을 보유한 농촌 노동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고등 교육을 받지 않고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1980 년대 이래로, 그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기 위해 상응하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그룹에는 전통적인 육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농업 호적 보유자도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둘째
농민공 임금 지불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조례는 농민공을 정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최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답변에 따르면' 농민공' 은 농촌 호구와 도급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로 비농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