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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36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1. 민법 제 136 조 (202 1. 1 발효) 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전' 제 136 조는 민법 행위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둘. 민법' 의 다른 내용 제 137 조 상대인은 대화 형식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화가 아니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대화되지 않은 의미는 상대자가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해당 시스템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스템명언) 당사자가 데이터 전보 형식의 의미에 대해 표명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138 조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뜻한다.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개인 당사자의 뜻은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39 조 공고의 뜻은 발효 시기를 나타낸다. 공시 독촉의 뜻은 발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 140 조 행위자는 뜻을 표명하거나 암시할 수 있다. 침묵은 법률 규정,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의미 표시로 볼 수 있다. 제 141 조 뜻을 철회하는 행위자는 뜻을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민법전 제 136 조는 민사 행위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시민이 합의에 도달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쪽이나 쌍방이 합의나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행정중재를 통해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민사소송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