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혼이 법원 판결이라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법원 발효 후 이혼 판결문이 민정국의 이혼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당사자는 발효된 이혼 판결문을 이혼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혼 판결문은 유효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판결 효력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혼 판결서를 받은 후 서류가 발효된 후 즉시 법원에 효력 증명서를 신청해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혼 판결서의 효력 증명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많은 불편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주요 표현: 이혼 후 이혼 당사자가 재혼, 재산권 변경 또는 호적 등록을 신청할 때 이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서 발급한 유효재판서를 제시할 수 없게 되면 관련 행정관리부가 처리를 거부해 당사자와 관련 행정관리부에 갈등을 빚게 된다. 인민법원의 사법공신력을 손상시켰다. 당사자는 인민법원 발효법문서로 관련 사항 (예: 재혼 신청, 재산권 변경 또는 호적 변경) 을 처리하지만 관련 행정부에서 인민법원 판결의 유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판결 효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인민법원의 사법공신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
제 156 조 대중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57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