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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이혼으로 파괴된 건가요?
인척은 혼인으로 인한 법적 관계이며, 이혼은 인척관계의 제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혼 후 부부 쌍방은 더 이상 법정 배우자가 아니지만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원래의 시부모 관계를 유지한다. 친화력은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법적으로 종결될 때, 예를 들면 이혼 후 재혼하는 것이다.

시부모 대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나뉜다.

1. 결혼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시부모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양측은 시부모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혼 후 쌍방은 계속 시부모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해 관계를 소외시키거나 단절해서는 안 된다.

2. 이혼 쌍방의 자녀는 동일하며, 부모, 형제자매 등 시부모는 자녀를 더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 부양해야 한다. 이혼 후 시부모는 의사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3. 이혼 쌍방의 재산이 같으면 시부모도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가 부모들은 자녀의 재산 분배가 공평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시부모 간의 관계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 이혼 쌍방이 논란이 있으면 중재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간에 좋은 소통협력을 유지하여 과도한 갈등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시부모는 결혼으로 인한 법률관계이며 이혼은 이혼 후 시부모의 실종을 초래하지 않으며, 양측은 시부모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재산분할 등 문제에 시부모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