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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7 조의 해석
법인이 합병한 것은 그 권리와 의무가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전이 공포됨에 따라 (202 1 끝 1 시행) 민법통칙이 폐지된다.

첫째, 민법 제 67 조의 내용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둘. 민법 제 67 조의 해석

(a) 법인 합병

1, 정의

법인 합병이란 두 명 이상의 법인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법인으로 합병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법인 합병은 신설 합병과 흡수 합병으로 나뉜다.

2. 결과

(1) 법인 변경 설정 및 제거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은 상쇄해야 하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설립 등록을 해야 하며, 합병으로 인해 계속 존재하는 법인은 변경해야 한다.

추가 등록.

새로 설립된 합병에서 합병된 두 법인이 종료되면 취소 등록을 해야 하고, 합병된 법인은 새로 설립된 법인에 속한다.

등록을 설정하다.

합병에서 흡수된 법인이 종료되어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법인을 흡수하는 법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변경되었으니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2) 부채 부채의 일반화.

법인 합병 전 모든 채권 채무는 일반적으로 협력 후 법인이 부담한다.

(2) 법인 분리

법인분립이란 한 법인이 두 개 이상의 법인으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분립은 신설분립과 파생분립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른바 새로운 분립이란 원법인이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법인으로 분립되어 원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생분립이란 원법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원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분립된 후, 원법인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신법인이 성립되었다. 법인이 분립으로 소멸된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분립된 법인이 부담한다. 파생상품 분립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는 분립계약이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법전' 제 67 조의 주요 내용은 법인 합병, 분립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며, 그 해석도 법인 합병, 분립과 관련이 있다. 민법은 생활에 가까운 법률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이 글은' 민법전' 제 67 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