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통해 재심을 신청한 후 당사자의 유일한 절차적 권리는 검찰청에 재심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후에는 입건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3 개월이다.
민사사건의 항소 절차는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항소신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하기로 결정하자 검찰원이 항소절차를 개시하고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항소사건을 심리했다.
민사 항의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
(1) 검찰원 접수: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항소자료를 검찰원에 제출하고, 검찰원이 반소를 받은 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통지서를 보냅니다.
(2) 검찰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원이 입건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3) 검찰원 심사: 검찰원이 입건한 후 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심사한다. 심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상황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 심사 기한은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 서류 이송 (대출) 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복잡한 난제 사건 6 개월 이내입니다.
(4) 검찰원은 동급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검찰원이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상급 검찰원에 항소할 것을 제청했다.
(5) 재심: 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 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참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2 1 개정)
제 216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